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며 사회적 합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합의한 결과로, 정치와 경제를 넘어 사회적 균형 감각을 반영한 상징적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한 시간당 10,320원으로 공식 고시했다. 월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적용 시 2,156,880원이다.

이 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초 영세 자영업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생활임금 확보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절충점을 찾았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이의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결정이 기존보다 수용성과 실효성이 높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올해 결정은 '갈등 중심의 최저임금 심의'라는 고질적 문제를 넘어서려는 첫 시도로 기록된다. 노사 간 입장차가 극심하던 지난 몇 년과 달리,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합의 구조’가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타협한 결정"이라 밝혔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에는 못 미치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정책의 균형에 대한 신호로도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예고했다.

향후 최저임금 위원회는 단순한 금액 논의를 넘어, 지역·산업별 임금격차, 플랫폼 노동 확산, 비정규직 보호 문제 등 구조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틀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는 "도입된 금액 자체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각종 인건비 외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실질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청년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계층은 “근근이 버텨온 생계선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안도감을 보였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 확정은 단순한 인상 그 이상이다.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조정, 사회적 논의 구조의 복원,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임금’이 아닌, 한국 사회가 선택한 공존의 최소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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