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복리 이자 혜택까지 갖춘 이 상품은 최근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 도래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국채를 '안정형 자산'이라 폄하하던 분위기도 최근 들어 서서히 바뀌는 분위기다.

이번 국채는 5년·10년·20년물로 구성된다. 종목별 한도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청약은 8월 8일(금)부터 14일(목)까지 5영업일간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1인 1계좌, 연간 2억 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수익률도 눈길을 끈다. 표면금리는 기존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며, 여기에 고정 가산금리가 붙는다. 5년물은 연 3.03%, 10년물은 연 3.385%, 20년물은 연 3.5%의 이율이 확정됐다. 이 금리를 복리로 5·10·20년간 유지할 경우 총 수익률은 각각 약 16%, 40%, 99%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이 분리과세(세율 14%)되며, 매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없다. 특히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100% 보장받을 수 있어 원금 손실 위험이 사실상 없다. 중도환매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고 단리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채는 기관투자자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국민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국채를 본격적으로 확대 발행해왔다. 2025년 8월에는 지난해 6월·7월에 발행한 국채 4,000억 원의 중도환매도 가능해져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 2025년도 월별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

 

배정방식은 청약금액이 종목별 한도를 넘지 않으면 전액 배정되며, 초과 시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 비례로 배분한다. 기준금액은 수요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국고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수익률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금융 상품으로, 중장기 목돈 마련이나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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