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가족관계 증명서류 부담 완화
소비쿠폰을 대리신청하려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단, 이 혜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용도일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 확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한 국민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주민센터 방문 시: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용"임을 명시하고 등·초본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서류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단, 소비쿠폰 용도임을 증명해야 면제)
● 온라인 ‘정부24+’ 이용 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다만, 수수료 면제는 본인·세대원·가족관계 내 대리인의 신청에 한정되며, 그 외 타인 명의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도 가능해 더 편리한 선택지도 마련되어 있다.
◆ 이런 상황에 유용하다
●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할 때
● 서류 발급 비용이 부담되었던 서민층 또는 다자녀·다세대 가족
●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신속한 처리 희망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필요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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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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