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서천읍성은 조선 세종 연간(1438~1450년)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금강 하구의 요충지에 축조된 연해읍성으로, 조선 초기 국방 및 지방행정 체계를 반영한 대표적인 방어 유산이다. 전체 둘레 1,645m 가운데 약 93.3%인 1,535.5m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지형인 산지에 축성된 점에서 군사적 전략성과 지형 적응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인해 전국의 읍성이 대거 철거되는 가운데서도, 서천읍성은 성 내부의 행정시설 등은 훼손되었으나, 성벽의 상당 부분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서천읍성은 1438년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의 계단식 내벽 구조와 1443년 도입된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조선 전기 성곽 축성 정책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다.
『충청도읍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총 17개소의 치성(雉城)**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16개소가 약 90m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당시 기준인 150보 간격(약 155m)보다 짧은 거리로, 다른 읍성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양식으로 학술적 가치를 높인다.
여기에 더해, 『문종실록』(1451년)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해자 조성이 어렵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 흔적과 더불어 방어용 수혈유구(竪穴遺構) 또한 확인되어, 조선 초기 읍성의 군사적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예고를 통해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서천읍성은 조선 시대 연해읍성의 군사적 기능과 축성 기법이 집약된 역사문화유산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