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은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다.
부당이득은 최대 2배 과징금으로 환수되고, 불공정거래 연루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지급정지된다. 이는 혐의자의 이익을 실시간 차단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응책은 단순 감시를 넘어 감시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수준이다.
기존엔 계좌 단위로 감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계좌와 개인정보를 연계해 동일인 추적, 자전거래, 시세조종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는 구조다.

 

 

거래소의 감시 대상도 줄어든다.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하면서 효율성은 올라가고, AI 기술을 도입해 불공정거래 패턴을 자동 탐지·분석하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예전엔 감사의견 미달 시 개선기간이 최대 2년까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도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절차는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퇴출 지연을 줄인다.

특히 SNS 허위정보 유포, 허위공시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은 합동대응단이 초기부터 집중 조사하며, 대주주·경영진 연루 시 실명 공개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단기 제재에 그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자체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배제하는 구조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실상장사 퇴출 및 감시체계 고도화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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