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기준이 30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 주 15시간 근로 여부로 판단하던 기존 방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 40일간이며, 이후 국회 제출을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 끝에 합의한 방향을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 ▲보험료 징수방식 ▲급여 산정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30년 만의 대수정안이다.

▷ 첫째,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
현재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장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사례가 빈번했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다중직 근로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자동 가입되도록 바뀐다. 이때 기준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소득만으로 미가입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서 직권가입도 가능해진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복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개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N잡러,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등의 보호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보험료 징수방식을 ‘월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개편
지금까지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소득 변동과 보험료 납부 간 시차가 컸고, 이중신고의 번거로움도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실시간 부과된다. 이는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 셋째, 급여 지급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통일
현재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보수’로 불일치해 행정상 혼선이 많았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역시 보험료 산정과 같은 실 보수 기준으로 바꾸고,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보다 현실적인 수급액을 보장한다.
이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단축근로급여 등 전반적인 고용보험 급여 체계의 간소화와 정합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편은 보편적 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한 초석이며,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힐 것”이라며 “이제는 ‘일하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다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시간 소득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