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다시 꿈틀거린다.
그동안 귀농‧귀촌의 장벽이던 ‘건축 제한’이 허물어지면서, 일반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요약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농업인도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상 제한으로 농업 보호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택 건축이, 일반 국민에게도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말 주택을 직접 지을 수 있고,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 훼손 방지와 농지 보호를 위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조례상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공장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창고를 증설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도 들어설 수 있어 주민 갈등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대신 체험시설이나 관광시설은 허용돼 지역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더불어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같은 규모로 재설치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 없고 허가 범위 내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과 병행하면 별도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촌은 단순한 정주공간이 아니라 주말여가, 체험영농, 세컨드하우스, 관광수익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 조치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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