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며 초음파·호르몬 검사를 받은 예비 부모 A씨는 뒤늦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보건소에선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공한다는 제도였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홍보도 없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차라리 병원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신청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사전에 해당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비용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임기 남녀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에는 초음파, 호르몬, 정액검사 등 주요 진료가 포함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았고, 사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비 지원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두 가지 핵심 개선안을 내놨다.

첫째, 검사 이후라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사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진료기록과 함께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도 새로 마련된다.

둘째, 병‧의원에서도 이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의원 측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환자들이 뒤늦게 보건소에서 제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병·의원과 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검진 예약 시 자동 알림 문자와 리플릿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이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효성 있는 행정을 설계하고, 생활 속 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보완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다.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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