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불편과 함께 통신사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온라인상에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으로 자동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광고(hijack ad)'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의 광고는 각종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왔으며, 이용자의 불쾌감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켜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운영 방식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쿠팡 광고가 다수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의도치 않게 노출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이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본서비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연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서비스 탈퇴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광고 운영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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