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다시 움직인다. 멈춰 있던 투자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12일부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 그 핵심은 외국인투자(FDI)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 개편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외면받던 지방의 산업기반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길이 열린 셈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지역개발’ 구역이 아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지구다. 지금까지는 광역시는 최대 150만 평, 도 단위는 200만 평이 상한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이 면적 제한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외국자본으로 10만 평을 끌어오면, 광역시 기준 160만 평까지 특구 확대가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단순히 면적만 키운 게 아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의 사례를 분석해 지정 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또한 ‘조건부 지정’이라는 불분명했던 운영방식을 정비해, 지역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면적 상한 완화는 그 자체로 신호탄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는 결국 글로벌 자본을 지방으로 흐르게 만드는 구조적 전환점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이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지역 투자 유치 전략에, 이제는 외투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정부. 과연 이 카드가 지역의 판을 뒤집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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