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동물등록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자는 사회적 요구가 법제화된 상징적인 조치다.

6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 영업장의 모든 업종—동물판매업,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에 대해 동물이 머무는 주요 공간마다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는 단순한 감시 수단이 아니다.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증거 자료가 되고, 평소 동물 복지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설치 유예기간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2024년 말까지, 그 미만은 2025년 말까지로 설정해 현실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동물등록 제도 역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된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2026년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생산-판매-양육으로 이어지는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행정망 안에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동물등록 번호 변경 절차도 현실에 맞게 손봤다. 예컨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내장형으로 교체할 경우,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던 세부 절차들이 명확해진 셈이다.

이번 개정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동물학대와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법적 장치다. 특히 동물실험 관련 내용도 포함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돼 일관된 실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과 지자체,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학대를 막고,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제 막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제도를 무르게 만들지 않고, 현장에서 생명 존중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저작권자 © 이치저널(each 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