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방치된 '주인 없는 땅'이 조달청의 손을 거쳐 국가 소유로 바뀐다. 조달청이 6월 2일부터 강원 고성군을 포함한 전국 268필지의 무주부동산(224,717㎡)을 대상으로 국유화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 토지는 국가가 정식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공고 대상이 지적공부에 누락돼 뒤늦게 등록되거나, 과거 재해 등으로 소유권 관련 기록이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12월 1일까지 이어진다.
공고 기간 중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 간주돼 국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보존등기 등 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같은 무주부동산 국유화는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정보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단절된 땅을 발굴해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국유화된 토지는 총 3만462필지, 면적은 약 98.6㎢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2조5천억 원에 이른다.
표면적으로는 ‘버려진 땅’이지만,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발 가치가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동시에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사전 공고와 권리신고 기간을 충분히 두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국유화 대상 토지의 목록과 위치, 면적 등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유권 주장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