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가 더 촘촘해진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제도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와 달리,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귀 이후의 고용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제도 이용을 꺼리는 역효과를 낳아왔다. 무엇보다도,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라는 시점을 이유로 한 지원금 삭감은 고용주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불합리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는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잘못이 없는 한,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제도 이용을 기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과 고용주의 고용유지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변화로 평가된다.

더불어, 창업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다양한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이었지만,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월별 매출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청년 및 중장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실질적인 조기 취업 및 생계 전환 지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형평성과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조정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다른 3개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었다.

우선, 해외에서 쌓은 직무경험을 국내 경력처럼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K-Move, 해외인턴(WEST), 해외취업아카데미 등 정부 주도 해외 일경험 사업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이 귀국 후에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공식화하는 데 드는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학습병행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 기준도 명확화되었다. 학습기업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부정수급액 한도 내에서 추가징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5배 이하’로 상한이 상향되고 징수 기준도 구체화되어 재정 누수 방지와 제도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복지·노동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현장성과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이번 개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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