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동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에 한정됐던 제도가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무려 1,600여 개 시설이 새롭게 혜택 범위에 들어온다. 총 대상 시설은 약 17,300개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로 운동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소비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꾀한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소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업 300개소가 추가되면서 지역 체육시설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먼저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의 참여 신청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전국을 돌며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5월 20일부터는 신청 독려를 위한 본격적인 안내도 시작됐다.
참여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장은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검색 시스템에 등록되며,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출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소비자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고객 확보와 매출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며 “국민은 누리집을 통해 혜택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똑똑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 제도는 운동을 일상화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젠 운동이 몸만이 아니라 지갑도 가볍게 해주는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