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지해왔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전격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민의 충전 편의는 물론, 충전소 운영자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각각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합법화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폭발 위험성과 안전 우려로 인해 전면 금지됐지만, 국민 편의와 비대면 수요 증가, 충전소 경영난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누구나 아무 데서나 셀프충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만 허용되며, 사전 교육과 점검체계도 병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로운 충전이 가능해지고,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던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 충전소는 무인운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의 화재나 폭발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충전시설 이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부담 해소는 물론, 충전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소비자 편의와 사업자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한 기준 마련과 교육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전 인프라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제도에서 시작된다. 이제 충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보급소를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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