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 이른바 ‘변호사검색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마침내 마련됐다. 규정 미비로 오랜 시간 갈등을 불러온 ‘로톡 사태’의 본질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립한 최초의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2025년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과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뿐 아니라 법원, 검찰,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계까지 폭넓게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기준은 특히 ‘공공성’과 ‘중립성’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검색 조건의 설정 기준이다. 출신학교, 자격시험 회차 등 객관적이고 정형적인 정보는 검색 필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인맥이나 연고 중심의 정보, 예컨대 ‘인맥지수’와 같은 항목은 전관예우 조장 우려로 전면 금지된다. 변호사의 공직 경력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연계를 기반으로 한 가공 정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색 결과의 배열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유료회원 변호사를 상단에 노출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 낸 만큼 우선 노출’ 방식은 금지된다. 이는 광고비 경쟁이 곧 수임 경쟁으로 이어져 공정한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담료와 보수액 관련 표시도 엄격히 구분된다. 상담료는 사전 표시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위임계약 전 단계에서 보수액을 명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수는 사건별로 다르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미끼 광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 분야 광고는 제한적 허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각 변호사는 자신이 광고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 및 광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신뢰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이용자 후기 제도 역시 전면 정비된다. 평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법률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후기는 정성적 방식만 허용된다. 별점이나 종합평가와 같은 수치화된 방식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는 ‘가짜 후기’, ‘악의적 비방’ 등으로 인한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검색 서비스’라는 신기술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균형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과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리걸테크 기술이 소비자 보호와 사법접근성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향후 입법 논의와 규제 기준의 실무적 토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법률시장 생태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은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