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이나 바다에서 카약을 타기 전 ‘맥주 한 캔’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21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에도 음주나 약물 복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력 수상기구에만 적용되던 기존 음주 조항을 카누,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기구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음주 상태에서 탑승하거나 조종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 시행 이후 음주 상태에서 카약이나 서프보드를 조종할 경우, 해경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동력 기구라고 해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음주 후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서핑과 카약 등은 자연 조건에 따라 조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동력이라도 바다와 강에서 조종 시에는 판단력과 신체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제재 이전에 ‘생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바다 위에서의 자유는 언제나 안전이라는 기초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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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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