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일상을 누리는 일은 부모에게 더없이 자연스럽고 따뜻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 소중한 순간이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비극으로 바뀌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5월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육아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경각심을 일깨운다. 바로 '아기띠 추락사고'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사고는 총 62건. 해마다 증가 추세였으며,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전체 사고의 83.9%를 차지했다. 추락 시 가장 취약한 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전체의 96.8%가 해당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이 중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 같은 중증 상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고 유형을 들여다보면, 아기띠 자체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영유아가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기띠와 착용자 사이의 틈새로 아이가 빠져 추락한 사고도 13건이나 됐다. 이처럼 단순한 고정 불량이나 착용 미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보호자가 착용 중 아기띠를 매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 하나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의 무게 중심 이동, 착용자의 복장 변화, 조임 끈의 미세한 느슨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시 ▲KC 인증 제품 사용 ▲제품 설명서 숙지 후 정확한 장착 ▲복장 변화 시 버클·벨트 재조정 ▲허리를 숙일 땐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 유지 ▲아이의 자세와 위치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일상적인 점검과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기띠는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높여주는 도구지만, 동시에 부주의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한순간의 실수’가 생애 가장 무거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와 반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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