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9일)부터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셀프 체크 문화를 도입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누구나 QR코드 스캔만으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자가진단 서비스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10가지 법상 행위 기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체크리스트는 공직자가 반드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5가지 의무 사항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5가지 행위 기준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직자는 이 웹사이트에서 “내가 맡은 계약 업무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가?”,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복잡한 법조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20자 이내 문구’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의 우수작 선정 투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민 인식 수준과 제도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도 병행된다.
공모전과 설문조사 참여자는 모바일 상품권 추첨 대상이 되며, 결과는 오는 5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함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권익위의 전략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단지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국민권익위는 이를 스스로 실천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자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문제 소지를 점검하는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자가진단 서비스가 공직문화 전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