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았거나 덜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지금이 바로 정정 신고의 골든타임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오는 6월 2일까지로 공지했다. 이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면 얄미운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정산할 수 있다. 지금 놓치면 ‘실수’가 ‘벌금’으로 돌아온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를 위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을 짚어보고, 정정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부정확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정정 신고 없이 지나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최대 연 8%)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가족 공제 오류다. 2024년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모나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잘못 포함하거나, 가족 간 중복으로 공제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소득 초과자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중복 공제는 인정 순서에 따라 조정되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공제도 일절 불가능하다.

둘째, 주택자금 공제 실수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은 경우,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은 사례는 모두 잘못된 신고다.

셋째는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이다. 실손보험금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를 전체 지출액으로 공제하거나,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한 내역을 공제한 경우, 심지어 가족 간 중복 공제를 한 경우도 빈번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놓쳤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월세, 교육비, 기부금, 혼인 관련 세액공제 등 증빙서류가 늦게 준비된 경우라면 지금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종이로 발급된 영수증, 해외 교육비, 이월기부금 등이 자주 빠지는 항목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편, 다양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 역시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6월 2일 이후 30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약 4주 후 따로 진행된다.

이번 5월은 세금 정정의 마지막 기회다. 단순한 실수가 세금 폭탄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소득 내역과 공제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상담센터(☎126 → 0)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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