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 한도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예금자의 재산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전면 보호 체제를 거쳐, 2001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5,000만 원 한도로 제한되며 운영되어왔다. 이후 24년간 유지된 보호 한도는 경제 규모 확대와 가계 자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시행 시점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이 금융업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자금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호 한도를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하게 조정한 점이 주목된다. 업권별로 보호 수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보호 한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이번 조정은 예금자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로 해석된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 정리, 연체율 관리 등으로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 쏠림으로 인한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점검 TF도 운영한다.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예정되어 있다. 보호 한도 확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안과 관련해서도,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출 규제 및 감독 기준도 재정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닌,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덜고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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