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살위기 대응체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부터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자살시도자에 대해,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경우, 정부의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 지정 조건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청년층에 한해 전국 모든 응급실로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특히 높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23년 기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였으며, 이 연령대는 타 연령층보다 정신건강 위기 개입이 시급한 집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하며, 청년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장벽을 낮췄다. 이번 조치는 접근성의 물리적 장벽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자살 예방 정책에서 사실상 전면 확대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추고, 거주지 관할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기나 세부 절차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 직후의 적절한 사례관리와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청년 자살시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살위기 대응을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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