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초대형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이른바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환이다.

행사의 핵심은 간단하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결제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소비자는 회차별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이는 5개월 동안 총 20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운영 방식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의 회차로 정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기부의 전략이다. 마지막 회차인 20회차는 행사 종료일인 9월 30일에 맞춰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환급은 최소 결제액 1만 원부터 적용되며, 1000원 단위로 환급되고 1000원 미만은 절사된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15만 9000원을 결제하면, 10%인 1만 5900원이 아닌 1만 5000원만 환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단, 환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주의할 점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보유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초과분을 사용한 후에야 수령이 가능하다.

 

 

이미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 혜택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9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행사 기간 중 모두 사용하면, 1만 원 상당의 환급을 받아 총 2만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주 최대 2만 원씩, 5개월간 총 40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참여 상점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한하며, 실제 결제가 가능한 시장과 상점 정보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70-1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진행되는 이 환급 프로그램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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