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과 수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명절과 가정의 달에 집중되는 장보기 수요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다양한 할인·환급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5월 환급행사는 '가정의 달 특집전' 성격을 갖고 있어, 가족 단위 고객들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환급 이벤트는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참여 시장으로는 서울의 망원시장, 부산의 자갈치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광주의 양동시장, 강릉의 중앙시장 등이 포함되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여행객에게도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별 상세 참여 방법과 위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대상 품목은 국산 수산물로,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등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된다. 다만 수입 수산물이나 비수산물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국산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으로의 유입 인구가 늘고, 수산물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이번 환급 행사가 우리 수산물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과 수산업계를 동시에 응원하는 착한 소비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