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입신고 마감일을 재차 강조했다. 이사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5월 2일(금)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날짜를 놓치면, 새로운 동네가 아닌 예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화요일, 유권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전입신고 접수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처리는 되지 않는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처리 완료’ 기준으로 유효하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 시스템상, 5월 6일까지 신고만 해두면 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5월 2일이 ‘데드라인’이다.

실제로 전입신고는 ①이사한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②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 역시 5월 3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실제 행정처리가 멈추기 때문에 5월 2일 이전 완료가 핵심이다. 연휴에 신청서를 올려도 5월 7일 이후에나 처리되며, 이 경우 투표소는 예전 주소지로 자동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연휴 기간에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국민에게 ‘이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 이용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행 주소지에서 불편 없이 투표하려면 5월 2일 내 전입신고 완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

 

 

투표소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 전까지 전입신고가 ‘처리’돼야만 새로운 동네에서 투표할 수 있다.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다면, 선거 당일에는 옛 동네의 투표소로 가야 한다. 새 주소지 근처에서 투표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반면 사전투표는 예외다.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 본 투표일에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주소 이전 일정이 늦어진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투표 당일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 주 안으로 전입신고를 꼭 마무리하라”며 “연휴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이들은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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