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이 등록을 마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견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정보를 갱신하면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다.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인 만큼 위반 시 과태료는 적지 않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는 ‘0원’이다.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 이사, 전화번호 변경, 중성화 수술, 사망 등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7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 반려동물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기견 발생 시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은 반려인의 책임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은 전국 지자체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소유자 정보 변경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도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가족으로 책임지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는 신고기간을 2회로 늘려 보다 많은 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이 바로 참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