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주요 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전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중순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 분야에 국한됐던 소득공제 범위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 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공제를 위해 사업자 등록은 필수다. 문체부는 헬스장·수영장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가능하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안내와 참여 유도를 위해 설명회를 연다. 서울 삼경교육센터(4월 26일)를 시작으로 ▲경기권 수원(4.27) ▲강원권 원주(4.28) ▲충청권 대전(4.30) ▲경상권 부산(5.8) ▲전라권 광주(5.11) 등 전국 권역에서 열린다.
설명회 사전참석 신청은 온라인 링크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신청자 5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현장 참석자에게는 추첨 경품도 제공된다.
문체부는 관련 단체인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SNS, 온라인 동호회 등 업계 채널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사업자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7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헬스장·수영장 사업자가 반드시 6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체육활동 비용 부담 완화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