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3년 근로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이 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용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일제히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원)생 시절에 대출한 학자금을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상환하도록 한 정책이다. 이번 통지는 2023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인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에게 해당하며, 초과 소득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무상환액으로 책정된다.
이미 자발적으로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되어 통지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이용자는 모바일로 통지를 받게 되며, 그 외에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본인의 통지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누리집(icl.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환 제도는 대출자의 상황에 맞춰 ▲미리 납부 ▲원천공제 ▲직접납부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회사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상환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무상환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 시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연한 상환 방식은 대출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아직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의무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자의 상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놓치기 쉬운 납부 정보와 유예 신청 관련 사항 등을 시의적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상환 방식이나 유예 절차 등 제도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중심 상환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