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여왔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다시 한 번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전면 유지가 아닌 '부분 환원' 방식이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사실상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주유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리터당 가격 혜택은 감소한다.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이 인하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다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점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환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21년 11월 12일 첫 인하 당시 △20%였던 폭은 2022년에는 △37%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율을 줄여왔다. 이제 휘발유는 2021년 세율 820원에서 738원까지,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 부탄은 203원에서 173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정과 함께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도 동시에 내놓았다. 가격 인상을 틈탄 사재기나 유통 왜곡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4월 22일자로 시행했다. 정유사 및 공급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며,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부탄은 120%를 초과할 수 없다.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점매석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현장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피해 접수를 위한 매점매석 신고창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시·도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을 통해 운영된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유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균형을 꾀하려 하지만, 이번 ‘부분 환원’ 조치가 체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여름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향후 유가 변동성과 소비자 반응에 따라 또다시 정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