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다.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돕고 생존을 보조하는 ‘필수 동반자’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식당, 상점 등에서 이들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동반출입 권리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홍보영상, 간행물,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사회 전반에 이해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홍보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정당한 출입 거부 사유’의 명확한 규정이다. 감염관리상 불가피한 무균실·수술실, 위생관리상 제한이 필요한 식당의 조리장이나 식재보관 창고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손님 불편이나 매장 이미지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본인은 물론 보조견 훈련자와 자원봉사자도 포함해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한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맹견은 안 됩니다’, ‘식사는 불가해요’ 등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 스토리툰,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대중친화적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 보조견이 낯선 존재가 아닌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범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장소와 민간시설에서 더 이상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헌신적으로 훈련받은 생명이다. 이들이 동행하는 곳은 보호자의 삶의 무대이며, 존엄한 권리의 공간이다. 더 이상 외면도, 차별도 설 자리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