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억짜리 1주택, 재산세 17만2000원.” 정부가 2025년에도 1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번 연장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비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를 부과할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실제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 비율을 60%로 유지해 왔지만, 202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자 특례 적용을 통한 완화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이자 장기 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처음 도입됐다.
2022년에는 일괄적으로 45%로 낮춰 적용했고, 2023년부터는 보다 세밀한 적용을 위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분화된 비율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60% 기준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감면 효과를 낸다. 예컨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 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약 28만6000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7만2000원으로 약 40% 가까이 줄어든다.

이번 특례 연장은 2023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시행돼 오던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세제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은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항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또한 올라가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세부담 조절 장치는 필수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식은 재산세율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당장의 세입 공백은 크지 않게 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바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조치다. 해당 조치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 0.2%를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 보유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 조치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낙후된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라는 보다 전략적인 목적을 갖는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 유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려 해당 지역 내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했다.
이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정받은 곳들이다. 5년 동안의 한시적 적용 후, 일몰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감면 혜택을 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재산세 부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올해 발표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는 보다 정밀한 타겟팅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