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업 현장에 숨통을 틔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고용지원 시스템(www.work24.go.kr)에서도 가능하다.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총 6개 업종에서 총 22,4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업종별 배정 규모는 제조업 16,32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625명, 건설업 445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수요 초과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탄력배정분 3.2만 명을 활용해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이 ‘내국인 우선 고용’에 있다는 취지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일정을 달리한다. 제조·조선·광업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발급된다.

고용허가를 통해 근로할 수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는 사전 기술훈련을 받은 숙련 인력으로, 언어·생활적응교육을 포함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국내에 입국한다. 기업은 구인난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총 5회차에 걸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는다. 1회차는 이미 마감됐으며, 이후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일정에 맞춰 계획적인 인력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주요 업종은 매회 신청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기 접수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관건이다.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필수이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제 2회차는 그야말로 ‘적기를 잡는 싸움’이다. 치열한 인력 경쟁 속,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농어업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