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이라도, 이제는 여권 10년짜리다."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청년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준비역이나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 등은 최대 5년 혹은 6개월짜리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과 「여권법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미필자에 적용되어 온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병역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년들은 병역관계 서류 제출 없이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병역준비역은 5년,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은 대부분 6개월 이내의 제한된 유효기간 여권만 허용됐다. 특히 복무 중 해외 출장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컸다. 이로 인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여권 재발급을 반복해야 했고, 해외 장기체류 계획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이 전면 허용되며,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 특히 대학생,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희망자, 해외 취업 준비생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차도 간소해진다. 기존에는 병무청 발급서류를 첨부하고 병역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를 거쳐야 했지만, 5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별도의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만 있다면, 정부24 앱이나 KB스타뱅킹,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병무청 소관)는 여전히 유지된다. 다시 말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병역미필 상태에서의 출국은 병무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다. 만약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 재발급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병역미필 청년은 연간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국제적 이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여권 행정의 디지털화, 자동화, 편의성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사실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였던 기존 여권제한을 걷어내면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정책적 변화다. 병역의무라는 법적 틀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의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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