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를 떼어냈다고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진화하는 짝퉁 디자인,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잡힌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유통 채널의 중심이 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 수준을 넘어, 모방 디자인 유통 근절과 지식재산 보호라는 정책적 의지가 맞물린 강도 높은 조치다.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디자인 보유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상표나 로고를 없애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우회하며 외형만 베끼는 ‘디자인 위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무늬만 다른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셈이다.

감시의 눈은 정밀하고도 끈질기다. 주요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형태만 모방해 만든 상품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소비자 혼동을 유도해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4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해 게시물 삭제 및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다른 플랫폼으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쿠팡과의 협력 아래 디자인 침해 제품 31건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디자인도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단속에선 적발된 사안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진다. 경미한 침해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상습적이거나 대량 유통의 경우에는 형사입건과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즉, 단순 ‘삭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뤄진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려고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디자인을 베끼는 것도 명백한 범죄이고,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시민 참여도 가능하다. 일반 소비자나 기업이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 / 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하면 특허청 단속지원단이 검토 후 직접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의 대세 속에서 모방 디자인 유통은 더는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창작권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선택을 유도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번 특허청의 집중 모니터링은 단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짝퉁’과의 전면전이자, 온라인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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