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반입된 멸종위기 동식물, 모르고 들여왔다간 범법자가 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4일부터 관세청과 함께 인천공항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이테스(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만 종이 등록돼 있다. 이 중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1,099종은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속서Ⅱ(3만 9,230종)와 부속서Ⅲ(506종)는 일정 조건하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에 가입해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허가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7,280건에서 2024년 11,535건으로 2년 새 1.5배 이상 늘었고, 야생동식물 밀수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7건에서 4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고, 허가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민원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통합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및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관련 법률도 정비되어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이 시행 중이다.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또한, 터미널 곳곳에 안내서를 비치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해 여행객들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서에는 허가 절차와 과태료 규정뿐 아니라 지역별 담당기관 정보도 담겨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에서 원하는 종의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동남아에서 귀국한 여행객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자이언트 클램(Giant Clam)의 가공품을 기념품으로 가져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해당 여행객은 해당 제품이 보호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법에 따라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또는 귀국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무분별한 밀반입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