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추진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소비지원금 지급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가능

2022-06-02     최가람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가 현재 인증됐다.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 : 경기도)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개소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셈이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모바일앱에서 사용등록 처리하고 사용해야 해서 모바일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6월 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우선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경기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