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위한 단속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중국 측과 조업 질서 유지 강화 및 불법조업 어선 근절을 위한 노력 도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01년 시행된 ‘한·중 어업협정’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매년 점차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에 단속 강화,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중국 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찰하고, 자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측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발견해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하는 등의 불법조업 방지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 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 순시는 3월 또는 4월로 계획하여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평화로운 조업 질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 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재개시기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 수역 침범 근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중국 휴어기간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GPS 항적 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되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질서있는 조업 활동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대응해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