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

3개월간 50%

2022-02-08     최가람 기자

경남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며 신청한 다음달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거창군 수도사업소와 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공동 계량기 사용자 중 수도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자체적으로 개별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3개월분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