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인천시민 올해 수소전기차 사면 3250만원 보조금 지급돼
인천시는 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은 총 500대 한도 내에서 대당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지급한다.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이 해당되며 접수일 전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도 대상이다.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약 20%의 연료비가 절감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포함해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관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1009대며 수소충전소는 H인천수소충전소, 인천국제공항공사 T1·T2, 인천그린수소충전소, 태양수소충전소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서구 오류동과 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화물차 등의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