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협력상가 23곳 지원
건물보수비 최대 2000만원
인천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상생협력상가’ 지원대상을 23개소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2020년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1억700만원을, 2021년엔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1억56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며, 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23개 상가로 크게 늘렸다.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