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경제적 지원 공유 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2022-01-25 송시영 기자
강원도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동해시는 이번 임대료 추가감면 지원으로 50개소 임차인이 약 4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7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개월, 2021년 3~6월(4개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161건, 2억17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