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 ‧ 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2020-08-31     김우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시‧구) 중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우수 빈집정비 사례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진행 중인 빈집 정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어 이와 같은 빈집정비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새로운 빈집 정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첫 번째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공모(7.14~8.7)와 후보지 선정 평가(8.10~25)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