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온라인 병행 신청접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1월부터 시작...콜센터·홈피로 간편하게 신청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 약국 이동 등 서울 전역 어디든 동행, 당일 지원 한부모·조손가정 등 포함해 전 연령층 1인가구 대상, 시간당 5천원 저렴한 비용

2021-11-03     정태만 기자

서울시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나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가구 대상을 폭넓게 포함해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민 생활 시민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노노세대: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이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 조부모의 거동 불편 상황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정: 돌볼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1인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인 경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도 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 어디든(협의 시 경기도권 가능)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시간당 5,000원으로 저렴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시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은 주중(평일) 07~20시이며, 주말(09~18시)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총 6회의 서비스로 제한하고 있음)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요금은 1시간 까지 5,000원 부과되며 30분이 초과 될 때마다 2,500원이 추가된다.

 

※ (예시) 1시간 45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1시간 요금 5,000원에30분 이용요금 2,500원을 합한 7,500원의 요금이 산정된다.

 

다만,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이 당일 서비스가 제공 된다는 점에서 기존 2~3일 걸리는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유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 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