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지급 대상 확대

폐업 기준일을 기존 5월 14일 이전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지원금 신청 기간 12월 10일까지

2021-08-27     정태만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 5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5월14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폐업 기준일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2월10일까지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중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

12월10일까지 서류를 갖춰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업종별로 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지원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 2주 안에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재도약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