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기준 개정 필요

인구가 집중된 도시구간에는 사전에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의무화 방안 제안

2020-08-04     박미애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연구를 통해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통해 주요 해외국가들의 홍수방어목표 설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완벽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고 특히, 도시구간에 필요한 홍수방어목표 결정의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위험도에 대한 고민 없이 법령기준에 명시된 홍수방어목표를 일괄 적용하는데 문제를 인식하였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는 홍수방어 실패로 인한 하천 연안지역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의 안전규범에 비추어 설계빈도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집중, 독일은 외형상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른 설계빈도를 구분하고 있지만, 위험이 높은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500년의 설계빈도의 범위 내에서 높은 설계빈도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천등급에 따라 설계빈도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일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홍수방어목표 선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 국가들에 비해 하천연안의 위험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홍수방어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천계획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총 39인의 담당자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이 홍수방어목표를 선정할 때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고, 설계빈도 개념에서 빈도와 피해를 종합한 위험도 개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홍수방어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천계획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총 39인의 담당자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그룹이 홍수방어목표를 선정할 때 하천연안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고, 설계빈도 개념에서 빈도와 피해를 종합한 위험도 개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