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 출장,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

2020-07-29     박미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온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외교 및 사업·학술 목적 등으로 입국한 사례에 한해서는 진단검사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대신 능동감시 등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침은 국내 기업인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에 단기로 출장가는 경우도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상황, 추이 등에 따른 방역당국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고려한 선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중국·베트남 기업인의 특별입국 추진을 밝히기도 했으며, 외교부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가와 고위관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관리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 등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