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북도,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추가 지원

2021-03-08     최가람 기자

진안군은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3월1일~4월3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진안군은 전했다.

 

 

신청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은 ㏊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최장 3회~5회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책으로, 국비 직불제 종료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면 무농약은 5회(도·군비 100%), 유기인증(국비 50%, 도·군비 50%)은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