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 전면 인하… 영세사업자 부담 절반으로

2025-11-26     이혜숙 기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경기 부진으로 지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일반 납부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영세사업자는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10월 31일 고시로 확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단체의 개선 요구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 흐름이 맞물려 추진됐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은 납세자 구분 없이 0.8%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이를 0.7%로 0.1%p 낮추고,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무려 0.4%까지 떨어진다. 절반 수준이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크게 내려 영세사업자의 납세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의 기준도 구체적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업종 기준 최대 연매출 3억 미만)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해 개인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428만 건, 금액 기준 19조 원에 달한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약 1,500억 원 규모. 국세청은 이번 신용카드 기준 수수료 인하로 약 160억 원의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카드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함께해 준 카드업계와 금융결제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민생 부담을 계속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