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보험료율 새 기준 적용… 내년부터 달라진다

2025-11-26     정의식 기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제도 허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높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추후 납부자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벌어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핵심은 추후 납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기존의 ‘신청일이 속한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한 달’로 바꾸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이 안을 최종 의결했다.

 

 

추후 납부 제도는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보완하는 취지였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동되는 시기에는 적지 않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오르고(’25년 9.5%, ’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소득대체율은 ’26년에 43%로 높아지면서 문제가 더 뚜렷해졌다. 지금까지 제도대로라면 12월에 추납 신청을 한 가입자는 보험료는 올해 기준인 9%로 낮게 내고, 연금 산정 기준은 내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 ‘유리한 구조’가 가능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런 불균형은 사라진다. 이제 추납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납부 기한이 속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추납은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가 동시에 적용된다.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추후 납부를 활용한 ‘제도적 불공평’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