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2025-11-19     정의식 기자

공익사업이 끝난 뒤에도 남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매년 큰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공익’일까. 한 공장주가 공익사업 이후 오히려 더 무거운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움직였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로 판단한 것이다.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ㄱ씨의 공장 용지 일부가 교량 구역에 포함되며 양쪽에 잔여지가 생겼다. 본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로를 거쳐 아무 비용 없이 공장에 드나들었지만, 공익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교량 아래 도로를 거쳐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속도로는 2024년 12월 완공됐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새 진입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완료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과도한 통행 비용 강요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핵심 근거가 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이미 “절대적인 이용 불가능뿐 아니라, 이용 가능하더라도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역시 이용 곤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ㄱ씨의 재산권이 명백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에 포함돼 남은 땅에 접근하기 위해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사업 완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히 보상·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에 새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 달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과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사업의 필요성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공 신뢰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